낙동강 중상류 지역인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내 중점관리업소의 법 위반율이
4년 사이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의원의
환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지역 내
중점관리업소의 관련 법 위반율이
지난 2012년 28.7%에서 올해 52.8%로
약 1.8배 늘어났습니다.
장 의원은 환경청의 관리 부실이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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