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5일 모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새누리당 구미을 장석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도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의정 활동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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