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이
오늘 낮 2시부터 5시까지,
내일과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됩니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됐고, 대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편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침해될 경우
국민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인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