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공사장과 골재채취
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이 있어 기사를
쓰겠다"며 관계자들을 협박해,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신문 기자 53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7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기자는 골재 운반에
지인의 트럭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권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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