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일선에서 신고 접수와 수사를 맡을
경찰도 잔뜩 긴장한 분위기라는데요.
법 조항 중에 변호사들마다 해석이 다를 정도로 모호한 규정이 있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걱정들을 하고 있다지 뭡니까?
김상운 대구지방경찰청장
"전화로 막 신고한다고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실명을 밝힌 고소인이 증거를 갖고, 서면으로 신고할 때만 수사할 계획입니다." 라며 사생활 침해 등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사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네---
이얼령 비얼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않도록 경찰이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