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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영란법 시행 임박..대책 마련 나서

임재국 기자 입력 2016-09-27 17:37:13 조회수 1

◀ANC▶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사회는 집중 교육에 나섰고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cg1)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입니다.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벌금,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습니다.

(cg2)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교사,언론인,
배우자 등 4백만명으로 추산되며
(cg3)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일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음식점 등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INT▶유동호 /음식점 사장
"주 손님이 비지니스나 공무원들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손님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략이나 신규 메뉴 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가을 성수기이지만
예약이 다소 줄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고
김영란법을 소개하는 소책자
8천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INT▶양청직 포항시 감사담당관
"포항시에선 간부공무원과 배우자를 포함해 업무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고 전직원에게 휴대용 소책자를 배부해 수시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은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쌍벌 규정이 적용돼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NT▶김대인 포스코 홍보팀장
"포스코는 김영란법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 대외협력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U)법 적용에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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