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내는 납부예외자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여 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적었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 예외는 실직이나 명예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