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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유난히 더웠던 탓에
도내에서 6명이 벌에 쏘여 사망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마침 경상북도가 뱀이나 벌,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도민이면 모두 해당된다고 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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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에 사는 이규남씨는 지난 7월
밭일을 하다 독사에 손가락을 물려
22일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본인 부담 치료비가 71만원이나 나왔습니다.
◀INT▶이규남(68)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병원비를 주시니 고맙죠.
포항에서 멧돼지에 여러 곳 물린 남성은
100만원,
청도에서 뱀에 물린 지역민도 97만 8천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도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주도록 경상북도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동안
야생동물에 사망했을 경우 500만원.
다쳤을땐 환자 자부담 중 100만원까지
치료비가 주어집니다.
상해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적용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야생동물 관련 119 출동은 1,002건.
하루에 10건 넘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는 총 18건에 불과해
대부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INT▶김택동/경상북도 담당 공무원
사고 발생 3개월 이내에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이 많은 경북의 특성에 착안해
경상북도가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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