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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진 피해 열흘안에 신고하라?

박상완 기자 입력 2016-09-26 15:17:05 조회수 1

◀ANC▶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에서는
보상과 피해 복구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진과 태풍 등의 재난 피해 신고는
열흘안에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보에 취약해 보상을 못 받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수두룩하다 합니다.

어찌된 실정인지,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 이후
계속된 여진으로 인해
담벼락에 금이 가고, 쩍 벌어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에서는
보상과 피해 복구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귀가 어둡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신고 방법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SYN▶
"어르신께서 직접 지진 피해난 거 읍사무소에
신고 하셨어요?"
"우린 몰라요. 피하고 그런거는 잘 모릅니다."

뒤늦게 부모님이 살고있는 주택의
지진 피해 신고를 하러 간 아들은
본진이 발생한 12일로부터 열흘이 지났다는
답변과 함께 접수를 거절 당했습니다.

◀INT▶박경준/경북 경주시 안강읍
"(22일)다음날 가니깐 이미 접수 끝났다
하는거에요. 저는 황당한거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법을 알지도 못하지
않냐…"

이번 지진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주택의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의 수리가 필요하면
10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에 취약한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신고 기회 조차 놓친겁니다.

(CG)관계 기관은 지진과 태풍, 대설 등
자연 재해로 피해를 당한 주민은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재난지원금 지원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INT▶경주시 관계자
"10일간의 규정을 절대 어길수는 없고, 만약
시ㆍ군에서 해외 여행이나 입원 환자로
판단되면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수도…"

지진 피해 신고를 못했다는 민원이 많아지자,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미신고 된 피해자들도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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