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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옥 보존하라더니.. 보상은 쥐꼬리

이규설 기자 입력 2016-09-23 18:48:56 조회수 1

◀ANC▶
정부가 지난 12일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주 현지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깁니다.

지진으로 한옥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경주시 황남동
한옥 고택 밀집지역.

피해를 당한 권영운 할아버지는
한숨만 나옵니다.

용마루가 부서지고 기와는 다 떨어졌지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INT▶권영운/경주시 황남동
"나이 80이 넘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지도 못하죠. 돈이 어디서 자꾸 나옵니까?"

C.G1)현행법상 자연재해로 집이 모두 부서지면
최대 9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그나마 지붕 피해는 보상 규정조차 없습니다.

한옥지붕 수리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주 황남동 기와집은 지붕 면적이
150제곱미터 안팎인 곳이 대부분인데

(스탠덥)전통 기와 1제곱미터를 잇기 위해서는
숫기와 11장과 암기와 27장이 필요합니다.

C.G 2)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수리 비용을
계산해보니 약 3,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류상수/문화재 보수 기술자
"(한옥 지붕은) 부분 훼손되어도 누수가 잘 되니까 100% 해체해서 다시 이어야 하는 것이 한식 기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확인된 경주지역의 한옥지붕 피해는
2천 건이 넘습니다.

◀INT▶김석기/국회의원(경주)
"경주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서 개인의 돈을 많이 들여 기와집을 많이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지진에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가 많이 커졌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붕파손 가구에
침수 피해에 해당하는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이라며
기와지붕 교체 비용의 70%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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