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진으로
경주 한옥은 기와 탈락이 2천여건,
벽체 균열이 천여건으로,
기와를 전부 바꾸고 집을 새로
지어야하는 상황이 많은데도
재난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풍수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지진 피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과
기와지붕 교체 비용의 70%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지원 기준은
주택 피해는 전파·유실이 9백만 원,
반파가 450만 원, 침수 백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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