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은
정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가업을 승계할 때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에는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승계할 경우, 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200억원까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