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진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오늘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에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에 7억원, 부산·대구·경남에
각각 2억원씩 지원합니다.
안전처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피해 규모를 사전 조사하고
안전진단지원팀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택 위험도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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