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들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은 이름과 함께
명칭이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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