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매립장 7곳을
점검해 1곳을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구미에 있는 한 업체가 슬러지를 매립하고
복토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이 돼
구미시에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 다음달에
지정폐기물매립업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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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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