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회원들과 합의도 없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포항시연합회장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명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보도가 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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