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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시외버스 운전자에 실형 선고

한기민 기자 입력 2016-09-12 11:39:4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5월 17일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상태에서
부산행 시외버스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5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외버스 회사 역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업체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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