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문화재단은
"수성아트피아 직원 2명을
겸직 허가 없이 출강을 하며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 출장,
수당 부당수령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관장 등 상급자는 출강을 하면서
직원들의 출강을 원천적으로 막아 생긴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성문화재단은 재심에서도
이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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