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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금품 돌린 후보자 구속영장 신청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08 11:20:08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달성군 선거구에 출마한 A씨는
지난 1월 27일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 봉사단 모임에 찾아가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비 7만5천원을 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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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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