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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9-06 15:40:45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 김위한 의원이 발의한
'경북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다자녀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셋째부터
수업료와 입학금,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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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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