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이웃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탱크에
농약을 투입해, 이 물을 마신 46살 B씨가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도록 한 혐의로
경주시 68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물탱크 사용과 관련해
이웃 주민 B씨와 분쟁이 잦았고,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