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총리령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소방 구급대별로 한 대 이상의
구급 오토바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에만 22대 배치돼 있을 뿐
다른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현행 총리령에는 응급 상황 시
구급차와 오토바이가 동시에 출동해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구급 오토바이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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