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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박상완 기자 입력 2016-09-02 11:48:18 조회수 1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영덕 5일장 등
경북 도내 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자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도로 여건과 시장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한시 주차 허용 시장을 선정했으며,
교통 경찰과 주정차 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설 명절 전통시장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과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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