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증 치매수급 환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없을 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루 이용료 18만3천원 중 만 9천원만 이용자가
부담하고, 연간 최대 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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