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 13개 빈민사회단체는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가게 조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수성구청이
생계형 노점상을 합법화시키겠다며 도입한
'거리가게 조례'에
노점상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노점상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상생위원회에도 노점상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장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목련시장 주변 노점상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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