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
그리고 유통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지역 표정,
이정희기자가 담아봤습니다.
◀END▶
◀VCR▶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지수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차지한 경상북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 교육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강사가 나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접대문화, 청탁문화를 없애자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듣는 공무원은 하위직이
대부분이고 교육이 필요할 듯한 간부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SYN▶경북도청 직원
우린 하위직이라 관계없어요.
높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SYN▶경북도청 직원
저희들은 주는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돈 내고 먹어요.
지역의 한 농협 매장 추석 선물세트 코너.
고가의 물건 보다는 2~3만원 대의
비교적 저렴한 선물세트가 주를 이룹니다.
한우나 과일 같은 값비싼 선물은
예년에 비해 사전 예약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INT▶이학수/안동농협 파머스마켓 부장장
"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서민들은 큰 관계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SYN▶
"전혀 관계없어요. 사회를 밝게 하자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INT▶임혁재/안동시
"자기돈 내고 자기가 먹으면 되지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상을 주고받으면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시행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