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지난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회식자리에서 20대 여교사에게
"예쁜 사람이 교장 옆에 앉아라,
정기를 받아야 한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김천시 모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하라는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3개월째 외면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A씨를 교장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지난 5월, 성희롱이 인정돼 징계하라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경북교육청은
여전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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