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전 입양 전 위탁단계인
3살 김모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막대기로 발바닥과 머리를 때린 뒤 방치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양아버지 5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다친 아이를 방치한 양어머니 46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딸 아이가 괴성을 자꾸 질러
버릇을 고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 양 목에 화상이 있고
몸에 멍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더 많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같이 입양한 2살 남자 아이도
두 세 차례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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