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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가 윤리규정 강화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김영란법에 앞서
이번 추석 선물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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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동국제강은 이달초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갖고
대외 활동 방식과
법 시행에 따른 행동 전략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직무와 관련된
윤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YN▶김대인 포스코 홍보팀장(전화)
"우리 포스코는 기존의 윤리규범을 강화하고
김영란법에 대비해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전에 올해 추석 연휴가 있어
지역 기업들에겐 명절 선물도 고민입니다.
관행대로 이번 추석에 선물을 보내야할지
아니면 법 취지에 맞게 선제적으로
추석 선물을 보내지 않아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업무가
명확해질수 있다며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SYN▶포항철강공단 관계자(전화)
"이런 (김영란법에) 상한선 하한선이 결정 돼 있으면 기업체들이 차라리 업무 수행하는데 더 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등에선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고
교육청과 일선 시군은
세부 규정을 만들고 직원 교육과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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