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8.5% 이상에서
5%로 완화됩니다.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해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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