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를
골자로 한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지정해 관리합니다.
또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폐쇄나 영업정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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