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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성주에서 국무총리를 태운 차와
성주 주민이 탄 차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두고 뺑소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고 뒤 40일이 지났는데,
경찰은 기본적인 증거 확보조차 소홀히 하고
교통사고 분석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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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성주 성산포대 진입로에서
도로를 막아선 이민수 씨의 승용차를
국무총리를 태운 차가 들이받은 사고.
경찰이 아이 3명 등 일가족이 탄 차의
유리창을 깨고 차를 박고 간 건
'과잉 진압에다 뺑소니'라는 주장과
'이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정차 중인 이 씨의 차 뒷부분을
총리 탑승차가 박고 지나갔다는 주장과
이 씨가 후진으로 충돌했다는 주장 역시
엇갈렸습니다.
사고 사흘 만에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현장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난달 말에
나왔지만 경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SYN▶경북경찰청 관계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 크게
참고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공개할 시점이 안돼요."
경찰은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고 밝혔지만
블랙박스를 장착한 두 세 대의 차가 현장에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U]"사고 당시에도 이 차들은 현장에 지금처럼
그대로 있었지만 경찰은 차주들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조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목격자나 블랙박스같은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며 시간만 보내는 사이,
이 씨는 차 수리도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이민수/사고 당사자
"연락 받은건 없어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니까
차도 못 써 아무 것도 생활 자체가 안되니까
힘들어요. 지금, 너무.."
사고 이틀 뒤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SYN▶경북경찰청 관계자
"특공방(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수사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혐의는 뭐죠?/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경찰청 산하기관의 분석 자료 공개조차
꺼리면서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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