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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권영세 안동시장 징역 1년 선고.. "항소"

정동원 기자 입력 2016-08-25 16:45:05 조회수 1

◀ANC▶
복지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권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안동의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천만원 선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 수수도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금융 자료 등의 객관적 물증은 없지만
돈을 줬다는 정 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정씨의 진술이
검찰조사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안동시장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동기도 있으며,

돈 전달 장소인 선거사무소 구조에 대해
정씨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몰랐을 부분까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안동시장이 관리하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지만
후원금 성격에 가깝고 자발적 요구가 아닌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권영세 시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INT▶권영세 안동시장
"항소해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믿어 주십시오.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항소하는 거죠."


이번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권 시장의 직무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관계자 두 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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