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해당 법률 제정 취지부터
법령의 주요내용과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다.
김영란법에 관심 있는 지역 기업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내일까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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