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끼어들기 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 싸이카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6일 아침 7시 반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해
경찰에 적발되자 10분 가량 달아나다가
따라온 경찰이 사이카를 자신의 차 앞에 대자
이 싸이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 남성에게 명확하게
수신호를 보내 정차를 유도했지만,
불법 유턴까지 하면서 달아났고,
싸이카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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