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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2-대구시, 엑스코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8-17 17:35:15 조회수 1

◀ANC▶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엑스코 매출조작 파문'과
엑스코 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이
대구시 감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비리가 드러났지만
대구시는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도성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도 기자,
매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군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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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엑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에너지신문과 공동으로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공동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과 지분은 물론
수익도 절반 씩 나눠갖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엑스코는 2009년부터
수익금을 덜 주기위해 매출액은 줄이고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매출을 조작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13일부터 25일 동안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회계 비리를 통해 7억원 정도를
떼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엑스코 지분 77.2% 가진 대구시는
출자기관에서 이런 비리가 일어난 걸
이미 지난해 12월 알았지만
오히려 엑스코를 두둔했습니다.

엑스코 이사인 대구시청 국제협력관은
지난 5월 저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나 비리나 횡령 이런게 있다면
응당 감사를 해야할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횡령이나 비리같은 건 아닌 것
같다."라며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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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기업 한화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식음료·예식 사업자 선정 문제도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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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엑스코가 입찰 당시 제안요청서에는
계약 상대자가 예식장 등 시설물 설치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해놓고는
나중에 한화에게 8억 5천만 원 상당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선정 평가위원 26명 중 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박종만 엑스코 사장이 자신의 지인 등을
직접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 대구시청 이경배 감사관은
"심사위원 3배수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임의로 뽑아서 가장 많이 뽑히는
사람 순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하는데,
이런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7명의 심사위원을
엑스코 사장과 담당팀장만 알고
이사 등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대형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사장과 한화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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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것 외에도 사장 개인 비리가 많이 드러났는데
처벌은 어땠나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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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이런 대형 사업과 관련한
수 십억 대 비리와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대구시는 엑스코 사장에게 징계성 없는
'의원면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사표를 수리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겠다는건데,

매출조작과 대기업 특혜 의혹에 직간접 개입한
본부장은 '경고', 매출 조작을 묵인한
대구시 국제협력관은 역시 징계가 아닌 '훈계'
엑스코 기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기관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대구경실련과 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엑스코가 대규모 매출 조작을 비롯해
개인 드럼연습실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대구시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대구시의 이번 감사는
'면죄부 감사'라며 권영진 시장이 나서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엑스코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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