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12월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이 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 해보다 3천 500여개 늘어난
4만 6천 200여개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올해 신설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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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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