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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허위 신고한 여성 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8-12 16:43: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대구해바라기센터에
"2년 전 직장상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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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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