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150여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과 그 반대인 '업계약'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외 허위신고와
증명자료 미제출과 허위 제출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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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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