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간제교사 6명을 정식교사로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시간을 부풀려 신청하는 수법으로
천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 모 어린이집 대표 35살 김모씨와
원장 50살 이모씨, 보육교사 56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표 김 씨는 채용 당시부터
교사에게 별도의 통장을 만들도록 해
교사 월급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천 1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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