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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가초 통폐합 행정소송 제기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8-05 13:40:11 조회수 0

◀ANC▶
얼마전 대구시의회가 9월 1일자로 예정된
유가초등학교 이전통합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학교 이전이 확정됐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이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 달성의 유가초등학교 학생 3명과
학부모 4명은 학교이전 통합에 있어
교육행정 절차에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김수옥/유가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통폐합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습니다."

특히 행복학교로 지정돼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이사까지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부모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골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김수옥/유가초등학교 학부모
"불과 3개월만에 학교를 폐교처분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장받아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을
교육청이 위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논란은 있었지만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지켰다며
법원 변론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INT▶대구교육청 관계자
"(대구)시의회 조례통과돼서 거기따라서
이전통합하기 때문에 취소나 무효, 집행정지는 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본안심사에 앞서 다음 주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작은 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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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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