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오후,
모 기동대 소속 32살 김모 순경이
여경이 혼자 있던 여자 샤워장을 몰래
들여다보려다 소음에 놀란 여경이 소리치자
달아났습니다.
김 순경은 기동대측이 CCTV를 확인해
추궁하자 자백하고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 사실이 한 달 넘게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감찰 조사에 나선 대구지방경찰청은
관리와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기동대장 등
3명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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