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6급 시각 장애인을 흉기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시 공무원인 51살 A씨는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돌려주고
차량에 파손도 발생해
6급 시각 장애인인 업주 47살 B씨로부터
배상을 요구받자 어제(3일) 오후 3시쯤
술에 취한 채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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