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김종태의원 부인 항소

입력 2016-08-03 14:00:56 조회수 1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금품을 돌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60살 이모씨가
1심 선고 공판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의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씨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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