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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기요금 더 냈다" 임대아파트도 소송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8-03 16:23:27 조회수 1

◀ANC▶
아파트에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관리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대구의 한 임대아파트가
비슷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에 나서
줄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993년에 지어진 대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몇 년 전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전기요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C.G]
2011년을 전후해 전기요금을 계약방식별로
비교해봤더니,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꾸면 매달 천만 원 정도 적게 나온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C.G]

계약방식을 바꾼 2011년 7월부터
매년 억대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은 진작에 요금제를 바꿨다면
큰 돈을 아낄 수 있었지만
대구도시공사가 2010년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관리소장을 맡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황해광/아파트 주민
"17년 동안 도시공사 직원이 여기 와서
관리소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관리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소장을 하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 법원이
대구의 한 아파트 위탁 관리회사에게
"전기요금 선택을 잘못해 생긴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례를 토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황해광/아파트 주민
"18년 동안이면 1억씩 잡아도 18억 원입니다.
하지만 우린 전부 다 소송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회에 소송을 해서 마침 판례도
있다보니까 이번에 판결난 걸 보고 하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5개 임대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는 난방방식을 바꾼 뒤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SYN▶대구도시공사 관계자
"전 세대가 개별난방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전기요금을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1~2년 걸렸다고 봅니다."

대구의 또다른 국민임대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전기요금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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