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공항의 민항부분은 두고
K2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민항부분의
독자 존치는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민간공항을 남길 경우
고도 제한 구역이 확대돼
동구와 북구 상당 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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