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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당시 광고했던
대학등록금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광고가
과장광고로 적발된 건 이례적입니다.
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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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고등학교는 2012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신입생 모집에서, 특정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습니다.
(C/G)서울대 등 5개 대학은 4년 전액을,
부산대 등 7개 대학은 50% 지원을 약속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올해 서울대 입학생에게
한 학기 등록금만 지급한 뒤 추후 지원조건으로
학점 3.8 이상의 단서조항을 제시했고,
부산대 입학생에게는 약속된 등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끝)
공정위는, 봉화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 내규에
장학금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고,
입시설명회 당시 이같은 단서조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INT▶이세호 교장/봉화고
"2013년 고입전형 요강과 장학제도란에 분명히
게재하였고 지금까지 규정에 준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다만 지면 관계상 입시홍보 팸플렛에
모든 장학규정을 실을 수 없었고.."
봉화고는 장학금을 지원하던 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올해 졸업생 이후 등록금
지원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학교 측이 악의를 갖고
약속을 어긴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고교 신입생 모집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장광고 감시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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