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등
24개 농업분야 기관·단체들은
이른바 '김영란 법'이 합헌으로 결론남에 따라
오늘 오전 도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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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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