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24개 농업분야 기관단체는 오늘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과 농식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배는 선물용 비중이 64%,사과는 43%
인삼 56%, 한우는 21%로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돼 결국
농업기반 마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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