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치감에서
외국인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교정청이 관리 소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어제 구치감에서
교도관들이 피의자 Y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창살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도관 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인 피의자는
기존 강요죄에 도주죄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